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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2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 · 설립ㆍ해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설립ㆍ해산)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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