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