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회원둔다지도ㆍ감사할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