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6.3.10>
⑤삭제 <2014.6.11>
⑥삭제 <2014.6.11>
⑦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2026.3.24>
⑧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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