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