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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8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 · 해산 사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분할
4.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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