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 (해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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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분할
4.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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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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