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목적, 명칭과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에 관한 사항
4.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회계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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