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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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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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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