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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5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사업)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교육ㆍ지원 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위탁영농사업
아.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보관사업
카.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신용사업
가.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내국환
라.어음할인
마.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삭제 <2011.3.31>
5.복지후생사업
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장제(葬祭)사업
다.의료지원사업
6.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6.3.10>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6.3.10>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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