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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