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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