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설립등기설립등기신청서지역농협출자금사실성명ㆍ주민등록번호창립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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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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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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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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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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