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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6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 · 이익금의 적립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자산 재평가 차익
3.합병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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