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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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자산 재평가 차익
3.합병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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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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