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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 이사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이사회)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회장
2.삭제 <2016.12.27>
3.삭제 <2016.12.27>
4.상호금융대표이사
5.전무이사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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