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벌칙조합등중앙회임원이나집행간부사업목적징역형과행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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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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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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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