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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