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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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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