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감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