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6.1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