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