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목적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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