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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9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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