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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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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