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교육ㆍ지원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보관사업
자.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신용사업
가.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내국환
라.어음할인
마.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삭제 <2011.3.31>
5.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