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교육ㆍ지원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마.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바.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아.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보관사업
아.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삭제<2011.3.31>
4.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3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