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
7.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