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5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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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10>
1.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3, 2026.3.10>
1.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3.10>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신설 2026.3.10>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3.10>
⑦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⑧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⑨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⑩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⑪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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