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에의 예치.
여유자금의 운용여유자금예치대통령령운용제1항제1호금융기관에국채ㆍ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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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중앙회에의 예치
2.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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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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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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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에의 예치.
농업협동조합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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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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