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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