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2조 (농산물 판매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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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③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개정 2016.12.27>
④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⑤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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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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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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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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