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9>
1.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④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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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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