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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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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