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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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조 제1항, 제2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제8조, 제3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개정 연혁, 구 조특법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과 배제요건을 구분하여, 제130조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배제요건에 관한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부칙조항은 배제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임시투자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이하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일 뿐,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새로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도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에서 적용대상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이란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 …
제4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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