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국세기본법 제55의2조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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