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