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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