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