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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 제81의14조

국세기본법 제81의14조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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