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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