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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