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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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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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선거무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의3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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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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