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의3조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2.12.11, 2015.3.27>
1.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5.3.27>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⑥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⑦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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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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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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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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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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