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2.12.11, 2015.3.27>
1.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5.3.27>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⑥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⑦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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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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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산업수요 맞춤형고 공모교장이 임기 중 자격연수로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임용되어도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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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교복비 지원을 위한 보조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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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지자체장의 학생 교복비 지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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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정년이 지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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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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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은 겸한 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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