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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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1.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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