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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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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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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