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조사위원회설치권자보고현역복무지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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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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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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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