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 · 제60의23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의23조 · 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1.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