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4, 2022.6.30>
1.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