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3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징벌위원회곤란하다고외부위원소장특정불가능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2019.10.22>
1.변호사
2.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