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①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2019.10.22>
1.변호사
2.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