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귀휴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 허가숙련기술장려법귀휴준비사회복귀직계존속허가할배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