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귀휴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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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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