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4의4조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정지 등등록안전점검사업자안전점검사업컨테이너정지사업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6.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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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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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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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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