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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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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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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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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