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1.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삭제 <2023.4.12>
5.삭제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