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적용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1.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삭제<2023.4.12>
5.삭제<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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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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