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의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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