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의2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휴게소 종합계획휴게소화물자동차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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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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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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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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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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