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